'제명 처분' 前 대전 서구문화원장, 무효 소송 제기
'제명 처분' 前 대전 서구문화원장, 무효 소송 제기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2.2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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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근 전 원장, 제명 무효 처분 소송
서구문화원 "총회에 원장 해임안 상정하기로 결정"
대전 서구문화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장석근 전 대전 서구문화원장이 자신의 제명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석근 전 원장은 관저문예회관장을 겸직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앞서 서구문화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사회를 열고 인사위원회에서 가결된 장 전 원장의 제명안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전 원장은 제명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취지는 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임도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구문화원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화원의 신속한 정상화와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원장 해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석근 전 대전 서구문화원장 해임안과 관련된 총회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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