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3일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부터 28일까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기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은 물론 가스 등 모든 연료를 포함한 5등급 차량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신청 가능하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본(폐차) 지원율을 기존 50~7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보조금 상한액과 별도로 조기폐차 차량 대상 확인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차량 1대당 최대 1만 4,000원이다.
참여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 우선순위 내 접수 순서로 최종 선발하고 4월 중 대상자에게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제6차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에 따라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행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