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학철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
예산군, 개학철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2.21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총력’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개학철을 맞아 오는 24~28일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군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13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또한 집중 계도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1시30분∼13시, 유예시간 25분) 주민신고제(평일 오전8시∼오후 8시)가 각각 운영되는 만큼 군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학기 초를 맞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