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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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중구는 지역의 대표 명소인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구간을 쾌적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거리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달 13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금연거리 구간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입구(중앙로역 1번 출구에서 약 138m 지점)부터 약 248m에 이르며, 2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연 캠페인, 금연거리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은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보건소와 상인회가 연합하여 금연거리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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