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公 천안지사, 농지이양 하고 은퇴하면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公 천안지사, 농지이양 하고 은퇴하면 직불금 지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1.2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통시장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 홍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유승철)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천안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펼쳤다.

유승철 천안지사장은 23일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농지은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에서는 천안지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농지은행 사업 안내문과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고,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시장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 홍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고, 신청 가능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최대 4ha)이며, 지원 내용은 농지를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