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만 2살된 친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3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대전 서구의 주거지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 등을 앓던 만 2세 여자아이의 병원 치료를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은 자녀들을 위해 시청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고 피고인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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