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후조리 지원사업 확대…양육 친화 환경 조성
천안시, 산후조리 지원사업 확대…양육 친화 환경 조성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1.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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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천안시청 겨울 전경
천안시청 겨울 전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천안 서북구·동남구보건소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 신청기한은 출산일 이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간이 짧아 사용이 어려웠으나 기간 확대로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출산가정에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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