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 시범사업 ‘청신호’
대전시, 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 시범사업 ‘청신호’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1.1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선정 후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가결
대전시 국내 최초 3칸굴절버스 사업,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전국 확산 기대
스위스 바젤에서 신교통수단(무궤도트램)을 탑승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024년 10월 스위스 국외공무출장 중 신교통수단(무궤도트램)을 탑승하고 있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신교통수단)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는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이다.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연장했다.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무궤도 차량시스템(3모듈2중 굴절버스) 도입을 검토했다. 해외 대중교통 선진도시 사례조사, 차량 및 운영 관련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을 모두 마친 후 지난해 4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구체적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처 올 1월 초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통과에 이르렀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도심교통혼잡 완화, 광역 지자체간 이동편의 향상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인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궤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 기술개발, 법령과 규제 개선 등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BRT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교통수단 무궤도 차량시스템 시범사업 노선도
신교통수단 무궤도 차량시스템 시범사업 노선도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