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77회에 걸쳐 2,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전과로 재판 중이었으며, 인터넷 거래의 비대면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 양승태 경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금 전 물품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물품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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