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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