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탄핵안 26일 발의, 27일 본회의 표결"
민주 "韓대행 탄핵안 26일 발의, 27일 본회의 표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2.2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영향 결정... 의결정족수 논란 전망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로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 총 5가지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의 경우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