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은 40대 여성이 통장 잔액을 현금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보내려다 농협직원의 기지로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았다.
피해자 K씨(여, 46세)는 지난 11월 말경 정부지원 저금리 자금대출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는데 자신도 모르게 원격 악성어플이 핸드폰에 설치되고 요구하는 대로 개인정보도 보내주었다.
이후 사기범은 대출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저금리 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된다”, “핸드폰 패턴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풀어줬더니 원격으로 5백만 원씩 각각 2회에 걸쳐 1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빼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피해자는 지난 2일 11:45경 세종강남농협을 방문하여 농협통장에 잔금 6백 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이체해 주려고 하였으나,
농협 직원 김○○(여, 46세)은 사기 거래임을 감지하고 피해자에게 “이체하려는 상대 계좌는 금융사기계좌로 지급정지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자 피해자는 “믿을 수 없다”라며 극구 현금 인출을 시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사기임을 설명해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시티즌 코난” 어플로 악성 원격 제어앱을 검출하여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지난 18일 세종강남농협에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비밀번호 변경, 신분증 재발급 등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종길 금남파출소장은 “사기범들은 연말이 되자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고 대출신청서를 위장한 해킹앱 설치와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하는데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감사장을 받은 김○○은 “고객이 추가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고 앞으로도 업무를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적극 협력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