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7개 시군 4개 읍면 선포
천안, 피해액 134억 7700만 원 집계
천안, 피해액 134억 7700만 원 집계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대설과 강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성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둔내면·안흥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6~28일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역들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피해 조사를 벌였고,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지난 16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달 대설로 입장면(69억 8900만 원), 성환읍(52억 5700만 원), 직산읍(5억 8700만 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천안시 농업·축산 분야 피해액은 총 134억 7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장면은 257개 농가 89ha 규모 농업시설, 성환읍은 159개 농가 39ha 규모 농업시설과 축산농가 32개가 손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피해를 본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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