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한 영 대전 서구의회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이 한 영 대전 서구의회의원 무죄 확정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3.03.0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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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이한영 의원(새누리, 바선거구)이 동료 여성의원(민주당, 박혜련) 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이한영 서구의원


2011년 4월 서구의회 연찬회장인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간 다툼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22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한 영 의원은"불미스런 일로 동료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자숙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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