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건설업체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사전안내
대전 서구, 건설업체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사전안내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3.03.03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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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관내 등록되어 있는 480여 전문건설업체(660여종)를 대상으로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신고의무기간 이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 박환용 청장


이 사전안내는 건설업등록사항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신고 의무기간은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시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3조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업을 등록말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매월 사전안내를 통하여 건설업체의 의무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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