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12.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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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법원이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br>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대전고법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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