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2.1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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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5년 만에 대법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징역 2년형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고법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은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의 형도 함께 확정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지난 2019년 12월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 재판부는 조 대표 판결과 관련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그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형 확정으로 ‘영어의 몸’이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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