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최대 90%’ 지원
천안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최대 90%’ 지원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11.2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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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천안시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대기배출·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2억 1,900만 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작성 후 내달 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천안시 기후대기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부담을 덜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203곳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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