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해야”...안전확보 2법 발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해야”...안전확보 2법 발의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11.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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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반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차 안전 확보 2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문 의원은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 취소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통신 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구동 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구형 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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