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한국주택금융, "농지·주택연금 가입하세요"
한국농어촌-한국주택금융, "농지·주택연금 가입하세요"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3.02.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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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대전역에서 설 맞이 연금 공동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완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지사장 이무홍)와 6일 오전 대전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사업 홍보 활동을 펼쳤다.

▲ 박완진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이 6일 대전역에서 귀성객들에게 농지연금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도시민들에게 공동홍보 추진을 통해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이루어 졌다.

박완진 본부장과 이무홍 지사장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자녀가 같이 모시고 와서 가입하는 것을 볼 때 아직 동방예의지국의 효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은퇴하는 은퇴농민에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커다란 복지혜택임에 틀림이 없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 오전 대전역에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사업 홍보 활동을 펼쳤다.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가입자·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정부가 공적보증을 통해 운용하고 있어 평생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특히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연금가입 후에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주택연금도 연금가입 후 내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요즘 큰 관심을 끌면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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