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 물의' 독립기념관장, 이번엔 국회 무시 논란
'친인 물의' 독립기념관장, 이번엔 국회 무시 논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9.19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강준현 의원 "'국회 요구 자료 공개' 법률자문 받아놓고도, 제출 거부"
축사하는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번엔 ‘국회 무시’논란을 일으켰다. 자질 논란과 관련해 ‘불 난데 기름 부은 ’을 만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독립기념관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의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해 의뢰한 법률자문의 회신 결과 , 국회의 자료요구에 호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관장을 임명한 뒤, 김 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아니었다”라는 과거 발언 및 임원추천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등의 친일적 역사관에 입각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관장을 선임하게 된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을 포함한 심사표 및 회의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관장은 자료제출을 일절 거부했다. 

심지어 지난달 14일 야당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관장은 임추위원 이름을 지운 채점표만 공개하는 등 무성의한 자료제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한 날, 김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강준현 의원실에서 해당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서를 확보해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률 검토의견의 핵심은 국회의 자료제출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김형석 관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에 관해 자료 공개 가능 여부 및 범위에 관해 사항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은 원칙적으론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다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만 달았다.

게다가 세부근거 의견을 통해 검토보고서엔 해당자료 공개가 정보공개법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법 위반을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형석 관장은 채용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심사표를 참여 위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는 참여 위원들의 동의 없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위법으로 작용하여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법인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참여 위원들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까지 덧붙여졌다.

마지막으로 김형석 관장은 대외 요구자료를 제출, 열람, 공개 등을 제한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검토 결과, 국회 증언‧감정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자료 제출, 열람, 공개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 12조에 의해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결론적으로 김 관장이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220만원의 예산까지 지출해가며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기관장으로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만 확인된 셈이다.

김 관장은 해당 검토 결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자신이 의뢰한 법률자문의 결과까지 무시하며 해당 자료공개가 기본권 침해라는 자의적이고 독단적 판단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자료는 지금도 국회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본인이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기 싫어서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 정작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자 그 내용까지 무시한 것”이라며 “김 관장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