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군과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 10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0시 31분경 충남 서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C군과 B군을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찜질방 가야되니까 앵벌이 해와"라며 구걸하게 하고 한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한 뒤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군은 피해자 C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친밀하게 대화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A군과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고하면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르라"고 겁을 주고 이에 답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피고인들의 계속된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C군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자백하는 점을 참작해 A군에게 징역 5년, B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만원 정도의 찜질방비, 택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16세인 피해자에게 구걸을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며 "범행의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악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체를 밟자는 말을 하는 등 그 냉혹함과 비정함이 극에 달해 불법의 정도에 부합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중형이 선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