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흉물' 대전 메가시티, 공사 재개하나
'20년 흉물' 대전 메가시티, 공사 재개하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8.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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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소유주·시행사 개발사업 업무협약
구 메가시티 현재 모습과 투시도
구 메가시티 현재 모습과 투시도(대전시 제공)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중구 중앙로에 20년간 흉물로 남아있는 구 메가시티(현 제이더타워)의 공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22일 메가시티의 정상적인 공사 재개와 개발을 위해 ㈜제이더타워, ㈜엘제이스페이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이더타워는 건물의 소유자, ㈜엘제이스페이스는 개발 시행사다.

메가시티는 2002년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했으나 2008년 10월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 건축주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16년간 방치됐다.

대전 중앙로의 거점에 위치해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막을 내린 0시 축제의 중앙로 무대 앞 흉물로 방치된 메가시티는 그야말로 눈엣가시였다.

이에 대전시는 건축물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메가시티 공사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
메가시티 공사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

대전시와 ㈜제이더타워, ㈜엘제이스페이스는 앞으로 건축물 관련 행정지원, 공공기관 유치 홍보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공사가 재개되면 대전시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가운데 첫 민관 협력 정비 사례가 된다. 현재 대전시에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7개소가 존재한다. 공사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공사중단 건축물로 분류된다.

시는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비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 중앙로의 미관이 개선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메가시티가 중앙로의 흉물이 아닌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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