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22-23일 청소년 도박 노출 근절을 위해 나성동과 조치원읍 침산리 일대에서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 4개 기관·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영업 중인 홀덤펍과 홀덤카페 전 사업장이다.
홀덤펍·홀덤카페는 주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음주와 함께 카드 게임이 가능해 청소년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면서 올해 5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지 부착 ▲출입자와 고용자 나이 확인 준수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사업주 대상 청소년 보호 교육·캠페인 등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 단체를 운영해 편의점, 노래방, 피시(PC)방, 음식점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영업장을 중심으로 월 4회 이상 점검을 벌이고 공원 등 우범 우려지를 대상으로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상시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만화카페·보드게임 카페의 밀폐공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 중인 만화카페·보드게임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운영 여부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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