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모든 연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난 3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한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제외 대상은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아산시 공동주택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서민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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