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이용권)카드 홍보 나서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이용권)카드 홍보 나서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8.1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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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방지 위해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반기별 5만4000원씩 지원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바우처(이용권)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가맹점에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포스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포스터

바우처카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웃·요양보호사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어르신과 동행 시에도 어르신 본인이 이용하는 요금만 결제해야 한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우처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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