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8.13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가 13일 추가 구속됐다.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으며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앞서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씨는 항소심 절차와 추가 기소된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