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고경근)는 제201회서구의회정례회 2차 본회의를 10시에 개회했다.
서구의회는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김옥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최명희 의원, 전순덕 의원, 손혜미 의원, 김창관 의원,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관리 지원에 조례안,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을 의결 처리했다.
또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2013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건(2013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등 16건의 의결이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이한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치상 의원을 선임하고 구우회, 김석운, 김성일, 이응노, 류명현, 김창관, 김영미 의원 등 9명으로 14일부터 3일 동안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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