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안 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안 발의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7.1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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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어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등이 담겨있다.

어기구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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