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대폭 확대 추진
황명선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대폭 확대 추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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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제 상한액 30만원 확대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17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세액 공제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공제 상한액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규정하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한 한도 역시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공제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상향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소멸을 막고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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