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금산‧부여는 배제
'논산‧서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금산‧부여는 배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7.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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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산,서천 포함... 금산,부여는 배제에 '울상'
부여군수 "배제 방침 번복해달라" 호소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정부가 1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명암이 엇갈렸다. 논산시와 서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은 부여군과 금산군은 배제됐다.

일단 논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논산시는 "백만대군을 얻었다"며 피해복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천군도 14일까지 NDMS(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피해만 770건, 120억원에 이르며 전 직원이 광범위한 응급 복구에 대응하느라 피해입력이 더딜 정도로 어려웠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안도감을 내쉬고 있다.

충남 서천군 호우 피해 모습
충남 서천군 호우 피해 모습

반면 부여군과 금산군은 허탈감에 빠졌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3년 연속 수해를 입은 만큼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요청했지만 대상에서 배제됐다. 배제 방침을 번복해달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 부여와 금산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포함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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