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태 의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대표 발의
민주 장종태 의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대표 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7.08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당선인<br>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혁신도시 지정 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1년 이내에 확정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간판만 혁신도시’‘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결정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결정과 공표가 1년 이내에 이루어져 대전 충남과 같은 유사사례의 방지는 물론, 지지부진한 대전 및 내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치적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 및 내포 혁신도시 조성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