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정안은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께 더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르신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면, 노인 결식 예방은 물론 건강 증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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