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 불량’ 피해 시민 배상...연 최대 5천만 원
천안시, ‘도로 불량’ 피해 시민 배상...연 최대 5천만 원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7.02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 가입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제외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등 총 3630개 노선(1768.44㎞)이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총 5000만 원이다.

다만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다.

시는 이번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