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대전 용산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경찰이 학부모와 관계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반복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받는 학부모 8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당시 교장과 교감 역시 불송치로 결정했다.
앞서 유족 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 및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교장, 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 교사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불송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A씨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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