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심사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5월 2일, 5월 3일 각각 제출된 “경선결과 효력정치 가처분사건”과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지난 5월 2일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최영관씨가 국민중심당을 상대로 제출한 경선결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5월 3일에는 광역의원 공천탈락자 안필응 외 9명이 국민중심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담당 변호사인 성윤제 변호사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규정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부정하거나 경선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5일 오후 기각결정을 내렸다.
/ 공천심사가처분신청 기각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