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등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민주당표 밸류업’ 추진을 선언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지난 총선 민주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기업들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법상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강 의원은 기업이 인수·합병 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피인수기업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 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적 계획화에 이뤄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며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