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 3,624건 30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등록한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22만 3,077건 289억 원보다 4.8%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이달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기는 7월 1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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