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중구의원,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육상래 중구의원,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4.06.0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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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래 중구의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근거 마련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 △연구활동비 등 회수 강행 근거 마련 △의원연구단체 결과물 공개 의무화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과제 심의와 연구활동에 있어 책임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리라 전망된다.

육상래 의원은 “개정 조례를 통해 중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더욱 많이 창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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