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이미 1, 2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판단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잘못은 성명서 작성과 배포를 선거캠프 총괄 본부장에 위임한 뒤 검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또한 피고인의 캠프에서 배포한 성명서는 공직자의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허위내용 적시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 후보는 풍기역 지구 개발에 있어서 아내의 땅을 포함시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일을 자행했다"며 "투기 의혹 관련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아 원룸 허위 매각도 보충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알고 판단해야 하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드러나겠나. 핵심적인 취지를 살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고,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고의가 없었음을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송 전 2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 자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 측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