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천안 경제 활력과 더 큰 발전 이룰 것”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이 포함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의 22대 총선 제1호 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이다.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 포함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통과로 'R&D집적지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 시 비수도권 의견을 수렴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대규모 수도권 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 의견·정책 반영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에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관해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해 비수도권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담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 설립 자본금 규제 개선을 통한 현실적 ‘충청은행’ 설립 방안 모색이 골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다. 충청·충북은행 퇴출 이후 24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지역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 1순위로 정무위원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은행법’ 개정안을 토대로 충청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금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고, 천안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다”며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교통·일자리·문화의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