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아이+’ 첫 수혜 입주자 탄생
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아이+’ 첫 수혜 입주자 탄생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5.28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12세대 임대료 감면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신혼부부가 탄생했다.

공사는 대전시 중점 사업인 ‘허니 대전’ 정책에 발맞춰 입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는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44㎡ 단일 유형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50% 감면된 월 임대료 132,910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월 임대료 265,830원을 전액 감면 받게 된다.

지난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12세대(50% 감면 9세대, 전액 감면 3세대)가 신청해 총 월 200여 만원, 연 2400여 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월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추후 혜택을 받는 세대가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에 입주한 ‘아이+’ 감면 신혼부부 계약자 A씨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기쁘고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향후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이 주거비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지역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