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 물거품...“공원 준공 마무리”
천안시, 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 물거품...“공원 준공 마무리”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5.0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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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법제처 의견 수용, “잔여 사유 토지 매입”
시민 공감대 형성 후 공영개발 방식 추진 가능성 남겨
천안시민체육공원/사진=박동혁 기자
천안시민체육공원/사진=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추진하던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체육공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려던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원래 목적대로 내년 초 체육공원 준공을 마무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불당동 192-3번지 일원 13만㎡ 부지에 110억 원을 투입해 잔디광장,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체육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체육공원 부지 개발 구상을 언급했다.

당시 박 시장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체육공원 부지 활성화 제안을 받았다”며 “개발에 따른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외수입을 숙원사업 해결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검토 중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체육공원 전체 면적 13만 356㎡ 중 0.27㎡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발했다.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이다.

또 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 기존 토지 판매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환매권은 정부에 수용당한 재물 또는 매도한 재물을 원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정치권 등에서 반발에 부딪힌 시는 국토교통부에 민간 사업자 자격 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라고 답했다. 0.27㎡ 토지수요자가 단독을 제안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시는 법제처에 국토부 답변의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난 7일 “해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공원 조성 준공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사진=박동혁 기자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이날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는 지난 7일 민간사업자 자격에 관한 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며 “이에 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체육공원 조성 준공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민 생활에 필요한 문화·예술 인프라 등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대 형성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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