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서 원안가결
정명국 의원 "적극적 공무 수행 위해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서 바람직"
정명국 의원 "적극적 공무 수행 위해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서 바람직"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지역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던 대전시 공무원 단체근무복 지원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7년 만에 공무원 단체복이 부활하게 된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이날 발의한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피복 등 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명국 의원은 “공무원은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에 긴급하게 동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위해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며 “공무원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하므로,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사명감을 자각하고 시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17년 만에 공무원들에게 단체복을 입히겠다니 황당하다"며 예산낭비와 시대역행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일각의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공무원 후생복지의 개선은 결국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