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한 전 야구선수 징역 15년에 검찰 항소
지인 살해한 전 야구선수 징역 15년에 검찰 항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4.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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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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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경 충남 홍성군의 주점에서 지인 B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씨는 112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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