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해 원활한 건설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종만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수급인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해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납이 없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과 대금 지급사실 공지 신설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현재 50억 이상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도급인·하도급업체 보호와 원활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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