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24일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오후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졌다.
현재 충남도의원은 총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이 중 2명의 무소속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다.
이날 본 회의에 출석정지 징계상태였던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요건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3표) 찬성해야 하는데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 이렇게 3명이 반대 토론을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은 찬성 토론을 하기도 했다.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과 김선태 의원(민주·천안10)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각 ‘출석정지 기간이었던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것’을 김 의원은 ‘전자가 아닌 수기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조길연(국힘·부여2) 의장은 “투표 방식은 의장이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4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 우려가 있다”고 재의결 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교육청은 “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