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학부모에 항소
검찰,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학부모에 항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4.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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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대변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교권 침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둘째 자녀의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첫째가 다치게 되자 학대를 의심하던 중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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