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금전 문제로 원한을 품고 형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6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지난달 28일 오전 6시경 충남 태안군에서 귀가하던 형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일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본인 차량이 아닌 렌트카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트카 GPS 내역을 통해 범행을 규명하는 한편, 범행 전 범행도구인 망치를 구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는 등 계획 범행임을 명확히 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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