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천안시의원, ‘참여소득제’ 도입 제안
정선희 천안시의원, ‘참여소득제’ 도입 제안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4.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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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5분 발언...“시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정선희 천안시의원이 2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룡동)이 22일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선희 의원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참여소득은 ‘참여’를 노동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 훈련, 돌봄, 예술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유지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제도는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가치 창출에 나서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소득을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접목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미 천안시는 참여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해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고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적 활동이 결국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참여’라는 의무로 지속성을 유지할 때 이를 위한 동기부여로 ‘참여소득’을 제공하면 모두가 상생·발전하는 천안시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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